교외 체험 학습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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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광수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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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로 실시합니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