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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확진자가 생긴 경우, 변경된 출결 지침

이름 *** 등록일 22.03.23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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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이후 동거 가족 중 확진자가 있어도

본인 검사결과 음성이고, 증상없으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에 달라진 출결 지침을 안내 드립니다.

 

** 가족 중 확진자가 생기면

 1) 학생 본인도 검사를 받습니다. (PCR검사 혹은 병원 신속항원검사)

  -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

  - 증빙 자료 : 가족 확진증빙자료 및 본인검사결과 증빙자료

 

 2) 학생 본인의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 증상이 없다면 등교하는 것이 원칙

 

 3) 가족 중 확진자가 있고 검사결과 음성이나, 미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증상이 있을 경우만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로 출석인정 가능

  - 증상이 없을 경우는 : 출석인정 불가하나, 미등교 희망 시 가정학습 신청으로 출석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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