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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련 안내

이름 *** 등록일 22.03.23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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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인정 결석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 국내·외 친지 방문 또는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의 경우 (연 15일)

 - 반드시 3일 전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후 보고서 제출

 

2)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30일까지 가능

 - 반드시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

 - 신청한 계획에 준하여 보고서 작성 후 제출

 

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코로나19 의심 증상(가족 확진이나 본인 음성)으로 인한 경우 학부모님이 작성

 - 학교 복귀 시 출결 증빙용으로 제출

 

이 외, 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은 최소 당일 아침까지 담임교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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