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6반

안녕하세요.

3학년 6반 친구들!

따뜻한 봄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많이 배우고 놀며 함께 성장해가는

2021년 만들어 봅시다.

사랑해요! 

  • 선생님 : 서경아
  • 학생수 : 남 15명 / 여 12명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출결 운영 안내

이름 서경아 등록일 21.03.15 조회수 92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출결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여 등교수업 실시 후 코로나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출결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 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 출결이 운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등교중지학생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가능

실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동거인)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가족(동거인)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증상 발현 시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

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발급 가능 시 권장)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서 방문확인서, 진료 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 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대상자별 정의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

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2.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교외체험학습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사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 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

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4.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

처리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학교의 평가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처리함.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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