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학년 6반 친구들!
따뜻한 봄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많이 배우고 놀며 함께 성장해가는
2021년 만들어 봅시다.
사랑해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출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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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서경아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92 | |||||||||||||||||||||||||
증상 발현 시부터
2.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교외체험학습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사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 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 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4.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 처리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단, 학교의 평가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처리함. ※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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