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2. 체 험학습을 참고),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비고 | 결혼 | ?형제, 자매 |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 에 한함.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 1 |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월 1일 출석 인정, 생리 인정 결석시 지각·조퇴·결과 2회를 1일로 산정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의사진단서(의사 소견서) 제 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학교장 인정: 공문에 의거 결재)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 후 정 원외로 학적 관리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 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 가.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시에만 출석인 정) 3) 교외체험학습 ◇ 일과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 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 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 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 는 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증빙서류: 출입국관리증명서, 티켓)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 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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