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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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지연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36 |
독감이나 수두 등의 법정 전염병의 경우에는 출석인정이 되니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등교할 때 진료 확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질병인 경우에는 학교로 전화하셔서 4-2을 연결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연결이 안 될 경우 학교 교무 실무사 선생님께 학년 반과 사유를 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후 등교할 때는 진료 확인서를 꼭 보내주세요. 결석이지만 증빙 서류인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무단 결석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병이 아닌 결석인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꼭 연락해서 담임 결석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무단 결석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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