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교외체험학습 10일까지 출석이 인정됩니다.
체험학습 일주일 전에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인쇄를 못 하는 경우엔 일주일 전에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 양식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학생 편에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