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반짝 빛나는 23명의 보석들과 함께하는 1년♥
2021학년도 출결 관련 안내(결석계, 경조행사참가,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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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지원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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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규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석(출석인정 결석)시 관련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1. 결석 -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연 30일 이내) 다)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 형제 자매의 결혼(1일), 본인 입양(20일), 부모 및 부모의 부모의 사망(5일), 부모의 조부모와 외조부모(3일), 부모의 형제 자매(1일)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3.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처리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1) 결석계 제출 + (2) 담임 확인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1) 결석계 제출 + (2)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첨부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없는 결석 (1) 결석계 제출 + (2) 의사진단서(소견서) 4. 미인정 결석 5. 기타 결석 ** 교외체험학습 * 1.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30일까지로 변경 2. 3일 전까지만 신청서 받음.이틀, 하루, 당일날 신청하는 경우는 미인정 결석처리(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가능 3. 체험학습 후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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