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행복반

안녕하세요?

설렘 속에 배움의 첫발을 내딛는 친구들에게

우리유치원은 신나고 재미있는 유아학교'라첫인상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새로운 시작과 함께 두근두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웃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랑을 듬뿍 담아 가르치겠습니다.

 

  • 선생님 : 오숙희 이명란
  • 학생수 : 남 6명 / 여 2명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 안내

이름 오숙희 등록일 20.10.14 조회수 1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10.12.(월)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2. 정부방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는 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시, 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별도의 강화조치 시행 가능

구 분

전라북도 방역지침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허용

.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수용가능인원 최대 30%)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외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허용인원 최대 50%)

고위험

시설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10. 12.별도 명령시까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이외 고위험시설 9*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이상 유흥시설 5종은 4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 추가), 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이외

다중

이용

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PC,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대면예배 허용,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사회복지

시설

운영 가능

기관, 기업

공 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민 간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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