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4학년 6반
학생부 출결처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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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솔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2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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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중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 일수
2.질병으로 인한 결석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 석계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의사의 진 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결석계 + 의사진단서(소 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고, 질병이나 경조사로 인한 결석계 또는 참가신청서는 첨부파일에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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