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1반이 되기를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결석계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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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솔 | 등록일 | 19.03.21 | 조회수 | 84 |
첨부파일 | |||||
1. 3일 이상 결석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선생님 제출 2. 2일 이내의 결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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