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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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송미 | 등록일 | 19.03.25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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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하시는 효도방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가기 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체험학습 다녀온 후 제출) 교외체험학습은 1년 중 총 10일까지 가능하고, 교외체험학습 3일전(평일 기준,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서류를 제출해야한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인솔자의 범위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예)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옆 반 학부모가 자녀를 인솔하는 경우 보호자가 아닌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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