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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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안내

이름 이송미 등록일 19.03.25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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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하시는 효도방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가기 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체험학습 다녀온 후 제출)


교외체험학습은 1년 중 총 10일까지 가능하고,

교외체험학습 3일전(평일 기준,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서류를 제출해야한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인솔자의 범위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예)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옆 반 학부모가 자녀를 인솔하는 경우

 보호자가 아닌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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