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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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소준수 | 등록일 | 19.10.16 | 조회수 | 47 |
10월 16일 수요일
1. 교원지위 관련법, 방과후 공개수업 안내장 확인 :교원지위 관련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보호자 등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을 말합니다. 추가로 피해교원에 대한 비용부담, 관할청에 대한 고발 등이 있습니다. 위 법률은 내일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2. 내일 5교시 6급 받아쓰기 시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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