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밀(密)을 피하자! |
① [밀폐]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환경 ② [밀집]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밀집한 상황 ③ [밀접] 식사, 노래 그리고 대화 등을 통한 밀접한 접촉 ① 마스크 착용하기 ② 손씻기와 표면 소독을 철저히 해서 접촉감염 차단하기 ③ 실내공기와 오염방지를 위해 자주 환기하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2-1판) 2020.5.27) ① 감염병 모니터링을 위한 등교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매일 오전 8시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등교전 자기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뜬 경우, 등교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주요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8-1판 |
③ 천식, 비염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전(2020.1.20.이전) 천식, 비염 등 해당질환 이환여부가 확인가능한 경우 ? 코로나19 이전 해당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제출한 후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해당질환의 이환 여부 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와 현재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후 증상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④ 선별진료소 방문 결과 진단검사 미실시한 경우 -→ 치료약 미복용, 증상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진단검사 미실시, 일반 병의원 진료한 경우 → 해당 증상의 치료약 복용 후 증상이 완치된 후 2일째까지 등교중지하여 3일째 등교 (예, 해열제 복용후 7.5(일) 열이 내려간 경우 7.8일부터 등교) * 출결증빙자료는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 399번 코로나19 대응조치 안내(6월 4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 삼례중앙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