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 학교는 처음이지?
(공지)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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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화 | 등록일 | 20.04.20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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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삼례중앙초등학교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1일 단위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4. 신청 절차 1) 체험학습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3)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5.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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