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하며 사랑하며 행복한 우리교실
  • 선생님 : 박진숙
  • 학생수 : 남 0명 / 여 1명

온라인 수업 관련 저작권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이름 박진숙 등록일 20.04.16 조회수 7

 

온라인 수업 관련 저작권 정보통신 윤리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4~6학년 416, 1~3학년 420일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온라인 수업에 대비하여 저작권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온라인 수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

 

1.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

-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 2항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70조 제1, 2항 위반이 될 수 있음.

 

2.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트리는 경우

-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앞에 기재한 조문 참고).

-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지할 권리 가짐)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3.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 제작 시 형법 제244조 음란물 제조가 성립할 수 있음.

- 제작하여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70조 제2,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74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될 수 있음.

 

4.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전송하는 것, 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등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 위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온라인 수업 우리들의 자세

 

◈ 수업 전 ◈

 

 - 가급적, 빛이 잘 들고, 소음이 없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강의를 시청하세요.

   (가족, 애완동물, TV나 게임, 휴대폰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 '시간 날 때 아무때나' 듣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시청하세요.

 - 미리 기기 작동을 확인하세요(전자기기는 미리 충전, 컴퓨터 / 노트북 / 스마트폰 / 스마트패드 작동 확인)

 - 인터넷상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 다를 뿐, 학교 수업과 똑같이 수업 준비를 미리 해 둡니다.

   (수업 중 이동하지 않도록 교재, 필기구를 미리 준비하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세요.)

 - 단정한 모습으로 컴퓨터(노트북/ 스마트패드/스마트폰), TV 앞에 앉습니다.

 - 담임선생님께 받은 배움노트와 학습활동결과물은 잘 정리해두었다가 등교일에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수업 후 ◈

 

 - 온라인 상의 언행은 직접 만날 때 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 정중한 자세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대하며, 수업과 관련 없는 행동이나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초상권을 지키는 일은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생님, 친구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하지 않습니다.

 - 수업 자료는 소중한 지적 재산입니다. 허락 없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법적제재를 받을

   있으니 주의하세요.

 - 집에 있지만, 학교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궁금한 점은 적어 두었다가  담임선생님께 질문합니다.

 

 

디지털 소통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반드시 한다.

  2. 정기적 데이터 백업

   랩탑에 물을 쏟거나 랜섬웨어 등의 공격을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데이터를 여러 방법으로 저장한다.

   - 클라우드나 외장하드 등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 해두도록 한다.

  3. 선생님께 파일 제출 혹은 업로드

   -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 폰트만 사용한다.

   파일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킨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환경의 문제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 준비하도록 한다.

   전송 도중 인터넷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

    인한다.

 

2020. 4. 10.

남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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