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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 등록일 23.03.02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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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은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함 

 

2.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함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운영이 가능함

 

4.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5.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6.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어야 함

 

7.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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