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전 | 변경 후 |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 : 몸살, 발열, 기침, 인후통(목아픔), 두통, 근육통, 호흡곤란, 후각˙미각 소실, 피로, 가래, 콧물, 코막힘, 소화기증상 등 (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 | 등교(출근)중지 등교희망 시 검사결과, 진단서 필요 | 등교(출근)중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교직원이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출근) 허용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 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 ①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으면 등교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② 등교 후(수업 중) 의심 증상 확인 시 보호자 연락 후 등교중지 조치 ③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충분한 휴식 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면 등교(출근) ④ 진단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충분한 휴식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⑤ 출석인정서류 : 검사결과 문자 캡쳐본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부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 증상이 남아있으나(약 복용중이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①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결과 제출 ② 단, 증상이 2주 이상 증상 지속될 경우 진단검사(PCR검사) 재검 요함 |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등교중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①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 출석인정서류 :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②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인 보호자의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등교가능 - 증빙서류 : 격리해제확인서 | 부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백신 접종 미완료) | ① 진단검사(PCR검사) 음성 결과 제출 시, [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②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2차접종 후 14일 경과한 경우 학생] 등교가능 | 3.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경우 | 신설 (초등의 경우에 대부분 학생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아 수동감시 대상이 될 확률은 적음)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등교중지),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가능 → 등교 전 학교에 미리 연락! □ 수동감시 대상 조건 (요건) ①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생활수칙)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등 □ 수동감시 관리 절차 ○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 (수동감시)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시행 ○ (수동감시 종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
4.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등교(출근)중지 | ①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② 출석인정서류: 진단검사(PCR검사)결과 사본(문자 캡쳐 등)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동거가족이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 □ 재택치료 개요 ○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 (기간) 재택치료 10일 ○ (수칙)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 (보호자)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한 성인 (동거인) 입원요인이 없고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 신설 | ① 동거인(학생, 교직원)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 중 외출, 등교, 출근 금지 ② 출석인정서류 : 보호자의 자가격리통보서 등(재택치료 증빙가능한 서류) | 동거가족이 재택치료 격리해제 될때 | 신설 | ① 예방접종을 완료자 :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검사(격리 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수행) ② 예방접종을 미완료자 :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 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이 기간동안 출근(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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