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5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며 함께 배우는 6학년 5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 선생님 : 김동규
  • 학생수 : 남 12명 / 여 12명

코로나 관리 규칙

이름 김동규 등록일 21.11.25 조회수 21

변경 전

변경 후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코로나19 임상증상 : 몸살, 발열, 기침, 인후통(목아픔), 두통, 근육통, 호흡곤란, 후각˙미각 소실, 피로, 가래, 콧물, 코막힘, 소화기증상 등 (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

등교(출근)중지

등교희망 시 검사결과, 진단서 필요

등교(출근)중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교직원이 등교(출근)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출근) 허용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

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으면 등교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등교 후(수업 중) 의심 증상 확인 시 보호자 연락 후 등교중지 조치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충분한 휴식 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면 등교(출근)

진단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충분한 휴식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출석인정서류 : 검사결과 문자 캡쳐본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부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증상이 남아있으나(약 복용중이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결과 제출

, 증상이 2주 이상 증상 지속될 경우 진단검사(PCR검사) 재검 요함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등교중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 출석인정서류 :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인 보호자의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등교가능

- 증빙서류 : 격리해제확인서

부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백신 접종 미완료)

진단검사(PCR검사) 음성 결과 제출 시,

[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2차접종 후 14일 경과한 경우 학생] 등교가능

3.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경우

신설

(초등의 경우에 대부분 학생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아 수동감시 대상이 될 확률은 적음)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등교중지),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가능 등교 전 학교에 미리 연락!

수동감시 대상 조건

(요건)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생활수칙)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등

수동감시 관리 절차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수동감시)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시행

(수동감시 종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4.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교(출근)중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출석인정서류: 진단검사(PCR검사)결과 사본(문자 캡쳐 등)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동거가족이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재택치료 개요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기간) 재택치료 10

(수칙)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보호자)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한 성인

(동거인) 입원요인이 없고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신설

동거인(학생, 교직원)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 중

외출, 등교, 출근 금지

출석인정서류 : 보호자의 자가격리통보서 등(재택치료 증빙가능한 서류)

동거가족이

재택치료 격리해제 될때

신설

예방접종을 완료자 :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검사(격리 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수행)

예방접종을 미완료자 :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 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이 기간동안 출근(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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