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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코로나19 관련 학생 미등교시 제출서류 안내

이름 *** 등록일 21.03.24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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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입니다.

위 서류는 코로나19로 학생 미등교시, 출석인정 자료로 활용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위 서류가 출석인정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고, 선별진료소에 문의한 결과 진료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 경우

 

(2) 학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고, 선별진료소에 문의한 결과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경우

 

(3) 학생이 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4) 학생의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5) 학생 또는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학생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등교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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