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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이름 *** 등록일 21.03.03 조회수 287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드립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 순서

 

  (1) 체험학습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올해 기한과 양식이 변경된 까닭은 가정폭력 조기에 발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문자나 문서로 받습니다.

     - 보호자가 신처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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