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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구수민 등록일 20.03.11 조회수 77
첨부파일

 1. 2018년도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말하며, 연 10일이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첨부파일 1쪽의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 체험이 끝나고 체험학습 보고서(첨부파일 2쪽)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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