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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계획 안내

이름 백대현 등록일 20.04.06 조회수 72

안녕하세요. 5학년 4반 담임 백대현입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가정에서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계획을 안내드리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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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기기 대여

  1) 원격 수업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에서 보유한 스마트 기기를 무상 대여 하고 원격(수업 종료 후 회수하는 제도)

   (대상) 기타 스마트기기 대여가 필요한 학생

 - 1순위(교육급여대상자),

 - 2순위(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 3순위(기타 담임교사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중 학생별 1개 이상 보유시 지원 대상 제외

※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대여자 비용 부담 원칙

※ 학급 담임교사을 통해 신청(이번주 수요일 오전까지 신청 요망)

 

2. 인터넷통신비 지원

 1) PC·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에 따라서 ‘교육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정’만 지원

 - 교육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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