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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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진아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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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의 「효도 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말하며, 연 10일이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첨부파일 1쪽의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 체험이 끝나고 체험학습 보고서(첨부파일 2쪽)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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