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기기 대여 1) 원격 수업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에서 보유한 스마트 기기를 무상 대여 하고 원격 수업 종료 후 회수하는 제도 (대상) 기타 스마트기기 대여가 필요한 학생 - 1순위(교육급여대상자), - 2순위(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 3순위(기타 담임교사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중 학생별 1개 이상 보유시 지원 대상 제외 ※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대여자 비용 부담 원칙 ※ 학급 담임교사을 통해 신청(이번주 수요일 오전까지 신청 요망)
2. 인터넷통신비 지원 1) PC·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에 따라서 ‘교육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정’만 지원 - 교육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