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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및 서류 입니다

이름 황진희 등록일 20.04.07 조회수 54
첨부파일

1. 효도방문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말하며, 10일이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첨부파일 1쪽의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

    체험이 끝나고 체험학습 보고서(첨부파일 2)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5.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등교)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 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반일 신청시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전문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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