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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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무형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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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3.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②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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