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안녕하세요. 

  • 선생님 : 이무형
  • 학생수 : 남 12명 / 여 10명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이름 이무형 등록일 22.03.14 조회수 395
첨부파일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3.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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