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소중한 나와 너,

함께 배우며 감동하는 행복한 반이 되도록 합시다. 

  • 선생님 :
  • 학생수 : 남 7명 / 여 11명

체험학습 운영 규정(교외체험학습,코로나로 인한 가정체험학습 양식 포함)

이름 박민화 등록일 21.03.23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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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운영 규정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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