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배려하며 즐길 줄 아는 학생들!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등)이 발현하여 등교 중지일 때 출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입니다.
가정 내에서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