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나 답게!

너와 함께!

즐기는 우리반! 

스스로 서다! 스스로 찾다! 스스로 가다!
  • 선생님 : 정정희
  • 학생수 : 남 9명 / 여 5명

교외체험 학습 신청 안내

이름 정정희 등록일 20.06.12 조회수 74
첨부파일

 1. 운영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34일로 확대시행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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