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연 10일이내)
-교외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