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열아홉 친구들 모두가 같이 활짝 웃는 2학년 1반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열아홉 친구들이 꿈꾸는

'서로 배려하여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깨끗한 반'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친구를 위해 배려를 해주며, 항상 안전하게 질서를 지켜 행동하는 멋진 2학년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최선을, 친구에게 배려하는 201
  • 선생님 : 최선우
  • 학생수 : 남 7명 / 여 12명

결석 처리 안내

이름 최선우 등록일 19.03.26 조회수 26
첨부파일

1. 결석한 경우에는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결석일수가 64일 이상인 경우(191일의 1/3 이상)에는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불가합니다.


2. 미인정결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3. 아파서 결석한 경우에는 '질병결석'이 됩니다.

  - 감기, 고열, 복통, 치통 등으로 결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하루이틀 결석인 경우에는, 결석계에 약봉지나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해주세요. 결석 전날이나 아침에 담임교사와 연락한 경우에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3일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병명, 진료기간(일반적으로 결석한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서류 부탁하실 때 꼭 '병명이랑 진료기간' 넣어달라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떼는 돈이 이중으로 들 수도 있어요...ㅠㅠ


4. 질병 중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이 됩니다.

  - 출석인정결석: 결석은 결석이나, 추후 결석한 날짜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석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결석)

  -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위해서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에도 반드시 '병명과 등교중지기간(학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로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홍역, 수두,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병, 유행성결막염 등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며칠까지 학교 가지 말라고 하면 학교에 반드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과 같은 경조사로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달력의 검정색 날짜만 셉니다.)

  - 학생의 형제, 자매의 결혼 (1일)

  - 학생 본인의 입양 (20일)

  - 학생의 부모 또는 부모의 부모의 사망 (5일)  ; 학생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학생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2일)  ; 학생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격

  - 학생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2일)

  - 학생 부모의 형제·자매의 사망 (1일)  ; 학생의 삼촌, 이모, 고모, 숙부 -그 배우자(고모부, 이모부, 숙모)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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