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또한 그녀는 가정과소년에관한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정법원의 설치를 주장하였고,1972년에는 한국 가정 법률 상
담소로 이름을 바꿔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자고 하였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