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6학년 1반 친구들 반가워요.

행복한 2021년을 보내요 ♥ 

함께해서 행복한 6-1
  • 선생님 : 김설희
  • 학생수 : 남 13명 / 여 9명

코로나19 관련 결석 서류

이름 김설희 등록일 21.03.05 조회수 20
첨부파일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출석인정결석)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결석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 결석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결석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 결석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결석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결석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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