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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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박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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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이름 박완숙 등록일 20.07.21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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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1. 기본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양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양식 2]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체험학습 전 신청서류

. 국내 신청서류 :'(양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서약서'-학부모님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 (기간을 넘길 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국외 신청서류 :'(양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서약서'

+ 외국을 간다는 증빙서류(학생 것, 보호자 것)

- 증빙서류 예시 : 비행기 티켓, 여행사 e티켓

- 보호자와 동행이 원칙이기에 보호자의 증빙서류도 필요함.

- 증빙서류는 A4용지에 붙여서 제출(분실 위험, 보관 용이)

4. 체험학습 후 제출서류

. 국내

1) 제출서류 : ‘(양식2) 체험보고서’-학생 작성

. 국외

1) 제출서류 :‘(양식2) 체험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보호자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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