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 : 최미라
  • 학생수 : 남 9명 / 여 14명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안내

이름 최미라 등록일 19.03.05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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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침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형제자매의 경우 저학년 자녀의 담임선생님께는 미리 말씀만 해주시고 신청서는 한 장에 작성하여 고학년 자녀의 담임선생님께 제출,  다녀온 후 보고서는 자녀별 각 반에 제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2. 신청절차

  . 국내

     1) 신청서류 :'(양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서약서'-학부모님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

     2) 제출기간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기간을 넘길 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국외

     1) 신청서류 :'(양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서약서'

                                    + 외국을 간다는 증빙서류(학생 것, 보호자 것)

                         - 증빙서류 예시 : 비행기 티켓, 여행사 e티켓 등

                         - 보호자와 동행이 원칙이기에 보호자의 증빙서류도 필요함.

                         - 증빙서류는 A4용지에 붙여서 제출(분실 위험, 보관 용이)

      2) 제출기간 : 국내와 동일

 

3. 체험학습 실시 후 절차

  . 국내

     1) 제출서류 : ‘(양식2) 체험보고서-학생 작성

  . 국외

     1) 제출서류 :‘(양식2) 체험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1

2019년 용어 변경 : 효도방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신청서류는 붙임 파일을 출력하시어 작성해주세요. 출력이 어려우실 경우 말씀해주시면 학생 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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