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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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수아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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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 ★형제자매의 경우 신청서 한 장에 작성하여 고학년 담임선생님께 제출, 다녀온 후 보고서는 자녀별 각 반에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 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2. 신청절차 가. 국내 1) 신청서류 :'(양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서약서'-학부모님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 2) 제출기간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기간을 넘길 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 국외 1) 신청서류 :'(양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서약서' + 외국을 간다는 증빙서류(학생 것, 보호자 것) - 증빙서류 예시 : 비행기 티켓, 여행사 e티켓 등 - 보호자와 동행이 원칙이기에 보호자의 증빙서류도 필요함. - 증빙서류는 A4용지에 붙여서 제출(분실 위험, 보관 용이) 2) 제출기간 : 국내와 동일
3. 체험학습 실시 후 절차 가. 국내 1) 제출서류 : ‘(양식2) 체험보고서’-학생 작성 나. 국외 1) 제출서류 :‘(양식2) 체험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2019년 용어 변경 : 효도방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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