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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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기정 | 등록일 | 19.03.28 | 조회수 | 14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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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 ◎ 1일 또는 2일 결석 --> (양식1) 결석신고서 + (양식2)학부모의견서 or 처방전
◎ 3일이상 결석 --> (양식1) 결석신고서 + 의사소견서 or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미인정결석> (무단결석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용어 변경)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 결석과 관련된 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의 고의로 인한 결석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등 --> (양식1) 결석신고서 + (양식2)학부모의견서 <전염병에 의한 결석(출석인정)> --> (양식1) 결석신고서 + (완치되었다는)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특별휴가(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 (양식1) 결석신고서 + (양식2)학부모의견서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됩니다.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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