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4반

이리동초등학교 4학년 4반 

  • 선생님 : 임래경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임래경 등록일 20.03.17 조회수 8
첨부파일

인솔자범위: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동반할 때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등교일 기준으로 연간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1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신청서는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형제가 같이 신청할 수 없으며 각자 신청

 교외체함학습 종료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해외체험학습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1부 + 동행한 보호자1부)를 함께 제출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 등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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