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초등학교 4학년 4반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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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래경 | 등록일 | 20.03.17 | 조회수 | 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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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솔자범위: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동반할 때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 등교일 기준으로 연간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1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신청서는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형제가 같이 신청할 수 없으며 각자 신청 ▶ 교외체함학습 종료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해외체험학습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1부 + 동행한 보호자1부)를 함께 제출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 등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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