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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양현주 등록일 20.03.11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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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범위: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동반할 때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등교일 기준으로 연간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1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신청서는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형제가 같이 신청할 수 없으며 각자 신청

 교외체함학습 종료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해외체험학습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1부 + 동행한 보호자1부)를 함께 제출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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