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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처리 안내

이름 양현주 등록일 20.03.11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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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처리안내

1~2일 질병결석: 결석계

3일 이상 질병결석: 결석계와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및 입원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병으로 결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가지 제출

▶ 법정 간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법정 간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기타결석(부모간병, 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경우)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보호자 친필사유서 등)

▶ 미인정결석(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이 아닌 경우 모두 해당) : 제출서류 없음.

어학연수 등 장기간 결석 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2. 경조사 관련 출석 인정 일수 안내(공휴일 제외. 학교등교일을 기준으로 함)

형제자매 결혼 : 1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 3

형제자매 사망 :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1

출석인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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