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반 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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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란희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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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동반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최소 3~4일 전에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서는 담임에게 요청하셔도 프린트해서 보내드립니다. - 1년 최대 10일까지 출석인정으로 인정되며, 그 이상은 결석처리 됩니다. - 해외여행의 경우, 아동과 동행한 부모 1명, 아동 총 2부의 출입국 증명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체험학습 결과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경조사와 법정 전염병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담임에게 미리 연락주시면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와 기간,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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