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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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유미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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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시 연 10일 이내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출석 인정 가능일: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1년 기준, 휴일제외) 1. 신청서 제출(양식은 첨부물 활용) 체험학습 최소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형제자매가 같이 갈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제출
2.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①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처리 됩니다.) ② 해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도 같이 제출 (주민센터, 시청, 민원24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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