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힘찬 함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며

올곧게 하루를 돌아보는

멋진 1반이 되었으면 

겠습니다.^-^*  

★긍정 Flex★ 자신을 믿고 자신감있게 갑시다!
  • 선생님 : 정미경 선생님
  • 학생수 : 남 9명 / 여 13명

★【출결 처리 증빙자료 및 안내사항】 먼저 읽어보세요. 관련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름 정미경 등록일 22.03.08 조회수 90

 

【출결 처리 증빙자료 및 안내사항】

 

구분

출결처리

출석부 증빙 자료

2일 이내 질병결석

결석

결석계

3일 이상 질병결석

결석

결석계+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 해당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기타 결석

결석

결석계+학부모 사유서

경조사 결석

출석인정

경조사 참가 신청(확인)(2022년 추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신청서+교외체험보고서 (10)

가정학습

출석인정

가정학습신청서+가정학습보고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만, 30)

코로나 19 감염병 및 법정 전염병

출석인정

진료확인서, 처방전, 관련기관확인서, 확진 또는 격리확인서, 신속확인검사확인서, 보건소 문자내용 복사본, 보호자 확인서 중 1

 

코로나19 등교 중지로 인한 결석시 결석계는 제출하지 않음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시 

    가정학습 신청서 및 가정학습 보고서 양식 활용

   (기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와 다름)

 

교외체험학습 관련

   - 기간 : 공휴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내용 : 문화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30),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4시간 2회시 1일 환산)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전) 및 가정학습 신청(1일전)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이전글 3.14.(월) 오늘부터 적용되는 등교기준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3일 이내...
다음글 【양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