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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서류(코로나 무관, 실제로 교외에서 체험하는 경우)

이름 노동현 등록일 22.03.04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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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단계와 무관하게 실제로 보호자와 함께 교외에서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1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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