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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 서류(코로나로 가정에 머물며 학습을 실시할 경우)

이름 노동현 등록일 22.03.04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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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만, 연 3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제 장소가 가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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