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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관련 안내(수정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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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64 |
현재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코로나 19확진 및 가족격리 통보를 받았을 경우 => 통보서 등 제출
2. 코로나19유증상(기침 또는 감기 등)으로 결석 하는 경우 => 학생건강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체크-> 가족관찰기록지, 보호자확인서
3. 확진관련 주변등의 증가로 인한 걱정으로 인하여 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결석하고자 하는 날 최소 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신청서(사유: 가정학습 등)를 제출
+ 결석 후 등교하는 날 사후결과보고서 제출
4. 그외 병결석: 법정감염병(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 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처리 되며 단순한 복통, 장염 등과 같은 병결석의 경우 결석처리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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