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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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보라미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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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지침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해 주시고,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작성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인솔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주민센터 발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원 등 제출)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여 활용하시거나, 학생 편에 신청의사를 알려주시면 제가 출력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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