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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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지혜 | 등록일 | 20.03.18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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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0일까지 가능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개인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등교일 기준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 수립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동행한 보호자의 주민센터 발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비행기 왕복 탑승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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