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의한 결석생 제외하고 모든 결석생에 대해 결석계 제출
• 결석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결석계 제출(아래 첨부)
• 2일 이내 질병결석은 결석계 제출, 3일이상의 질병결석은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